카테고리 없음2019. 10. 17. 10:13

공수처 수사대상

대통령·친인척 국무총리·장차관

국회 의장·의원 300명

판사·검사 5600명

경찰·지자체 고위급 등 총 7600여 명

 

공수처는 수사진행 기소권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행사

*판사·검사·고위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에서 기소권 행사

 

사비리 5년동안 1만1천여건 기소 단 14건, 기소율 0.13%

판사 기소율 0.4% 판검사 불기소처분은 99%이상

 

국회의원과 검사라는 맡겨진 권한을 권력으로 변질시켜 범죄를 저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권력범죄자들의 상부상조 공수처 반대 선동쇼질에 넘어가는

꼭두각시 소모품은 되지말아야 함.

Posted by 고산(高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