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2009. 3. 10. 23:30


예비군 1~4년차 일 경우

전역 년도부터 개인이 사는 동네 동사무소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부터 그동대에서 훈련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동원지정이 될수도 있고 미지정으로 관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동원지정자 일경우

1년에 부과돼는 훈련이 28시간 2박3일 입소 훈련합니다. 동원훈련은 불참시 이유불문 무조건 고발조치 됩니다.

벌금은 50만원 이상일겁니다. 동원훈련은 2박3일 28시간 이수 하면 1년훈련이 끝납니다.


미지정자 일경우

1년에 부과돼는 훈련이 36시간입니다. 향방작계(전반기)훈련, 동미참훈련, 향방작계(후반기)훈련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처음에 향방작계(전반기)기본훈련으로 엽서가 갑니다. 엽서로 나가는 모든훈련은 기본훈련이기때문에 불참하셔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1차보충훈련이 부과돼면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통지서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불참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단 향방작계(전*후반기)는 기본훈련과 1차보충훈련까지만 예비군 동대에서

받고 2차보충훈련은 각 지역 해당 대대로 입소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은 6시간 똑같습니다

바뿌시더라도 향방작계훈련은 기본이나 1차보충때 동대에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대대가시면 힘들어요~

동미참훈련은 무조건 대대로 입소 훈련을 합니다. 단 2박3일간 8시간씩 출퇴근으로 3번을 받습니다.




예비군 5~6년차 일 경우

1년에 20시간 또는 18시간을 받습니다. 20시간을 받는 분들은 미지정자 일경우고, 18시간을 받는분들은 동원지정자 일경우

입니다. 단 지정자라도 보충대대 보충단 이런경우에는 미지정자와 똑같이 20시간을 받게 됩니다.


지정자일경우

향방작계(전*후반기) 6시간씩 12시간을 받고 향방기본훈련대신 4시간 소집점검받습니다.

단 소집점검불참시 재소집점검을 없을시 향방작계후반기 6시간 으로 변경돼서 받게 됩니다.


미지정자 일경우

향방작계(전*후반기)6시간씩 12시간이고 향방기본훈련이라고 해서 8시간을 대대에서 받습니다.



※ 이와같이 미지정자분들 모든훈련은 엽서로 나온훈련은 기본이기때문에 불참하셔도 무관합니다. 1차보충훈련까지도 불참하

셔도 무관하지만 향방작계같은 훈련은 동대에서 간단하게 하실껄 1차까지 불참하시고 대대로 입소해서 훈련을 받게 돼시면 좀

힘듭니다.향방작계는 될수 있으면 기본이나 1차보충훈련떄 다 받으셨으면 합니다. 동미참,향방기본훈련은 어짜피 대대에서 받

는 훈련이기때문에 1차보충훈련까지 무단불참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2차보충훈련에 무단불참하시게 돼면 이유불문 무조건 고

발조치 들어갑니다. 고발당했다고 해서 훈련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못받은 훈련많금 내년에 이월로 시간이 넘어가 이월보충훈

련으로 받게됩니다.이월보충훈련은 불참시 무조건 고발조치 됩니다.

 


Posted by 고산(高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