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으로부터 기초자료 수집 지양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명백한 증빙자료 없이는 불가능함

교외상은 수상실적 외에 관련대회 참가내용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 에도 입력하지 않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생의 인성관련 내용은 핵심인성요소를 (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함

(담임교사의 재량강화)

창의적체험활동, 독서활동, 진로활동 등 부풀리기 금지


학생전출시 전입학교로 전출 당일 전송함을 원칙으로 함

- 입력치 못한 자료(원본) 전입학교 송부함(관련 공문)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

-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사항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함

- 가해학생 조치 병과(아울러 매김)사항 기재함

- 다만 5(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기재하나, 2,3,4,6,7,8호 처분 가해학 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사실은 기재하지 않음

(12~4, 6~8호까지 처분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 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 받아야 함)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입력한 내용(1,2,3,7 )는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학폭대자위의 심의), 해당업무부장(학적)






2014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요약415).hwp



Posted by 고산(高山)